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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소상공인 아이보듬사업 지원사업’ 시행
월 최대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0일(수) 14:33
칠곡군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이며,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칠곡군에 소재할 것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하며 연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상일 것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는 사업기간 내 유지 등이다.

신청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www.gep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아이보듬 지원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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