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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1차 신청은 7.21∼9.12일까지
2차 신청은 9.22∼10.31일까지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4일(목)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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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발맞춘 것으로 군민들의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생 지원 정책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다. 이 금액에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급되는 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2차 신청은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되며 1차 신청은 7.21∼9.12일까지, 2차 신청은 9.22∼10.31일까지 신청․지급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으로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성주사랑상품권(카드형)은 성주사랑상품권 앱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성주사랑상품권(지류형)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은 ‘찾아가는 신청’을 유선으로 요청 시 방문 접수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로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성주사랑상품권은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대상 업체는 성주군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2차분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한편, 쿠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군청, 카드사, 은행 등은 신청 관련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유사 메시지 수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돼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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