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22:39: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은 필수
성주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9일(수) 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성주농관원)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은 필수적이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성주농관원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