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18 17:57: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은 필수
성주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9일(수) 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성주농관원)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은 필수적이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

성주농관원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군, 뇌발달 태교 ‧ 베이비마사지 교육..  
마늘 종구 보급 통해 세출예산 절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연계 강화..  
고령 꿈드림, 합동 아웃리치 운영..  
고령군 대가야 상징 문양 디자인 개발..  
고령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직원 아이디어 실현, 고령의 혁신 그린다..  
가족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한다..  
고령군, 노인돌봄 수행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성주군, ‘무료 이동취업상담실’ 운영..  
성주 한복, 세계무대를 수놓다..  
성주군학부모회장협의회 학부모 리더교육..  
성주교육지원청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성주의용소방대 “화합다졌다”..  
㈜앞선환경, 별고을장학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