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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봄철 불법행위 단속 사전 예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9일(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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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지인주)는 봄철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올바른 탐방 질서 확립 및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비법정탐방로 무단출입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사전 예고 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에 집중단속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 훼손을 예방하고 흡연이나 취사로 인한 산불을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집중단속은 4.5∼5.31일 약 2개월간 지역주민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공원 전역에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이나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는 10만원(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을 높이는 흡연행위는 6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식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가야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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