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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월 1실 30만원 한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9일(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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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오는 4월 18일까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고령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고 이를 통한 장기근속 유도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이다.
지원 요건은 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고령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가입자이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지역 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이다.
또 지원 내용은 재직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임차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료 90% 지원으로 실 당 최대 30만원이며, 기업 당 최대 3개실 이내로 지원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의 주거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혹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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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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