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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FTA 축산분야(한우)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455농가에 3억7천98만원 지급완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3일(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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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성주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455농가에 대해 약 3억7천98만원의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들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출하한 농가가 해당된다.
성주군은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았으며, 사실 확인 조사와 선정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천119원 △육우 1만 7천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천450원 등이다.
이명수 축산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으로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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