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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과수화상병 대응은 이렇게!!!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 따른 농가 준수사항 이행 필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6일(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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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사과·배 재배농가 332호(161.9ha)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 배부를 2월 중 완료하고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병으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기주작물인 사과·배에 대한 예방적 약제방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약제를 수령한 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하며 약제와 함께 배부받은 방제확인서와 농약병(포장재)은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농가들은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 ▲작업도구 소독 실시,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사용 ▲재배지 내 과수화상병 발생여부 주기적인 관찰·조사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 등이다.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이후에 과수화상병 발생 시 감액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농업인들은 반드시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s://hrd.rda.go.kr/)에서 제공하는 ‘e러닝(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교육)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교육을 이수(1시간)하면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이수로 인정이 된다.
2025년도 성주군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약제방제는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회차별 방제 시기는 1차는 개화 전 방제로 3월(마스터콥), 2차는 10~20% 개화된 개화 초기인 4월(비온), 3차는 2차 방제 후 10일경으로 만개기인 4월(사과: 비비풀, 배: 옥싸이클린), 4차는 생육기인 5월(세리펠)에 해당 농약을 살포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상처부위나 꽃이 피는 개화기 때 꽃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개화기 약제살포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개화기 약제살포 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통해 알림 수신 후 24시간 내에 약제 살포를 하면 보다 효율적인 방제를 할 수 있다. 해당 예측정보시스템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http://fireblight.org)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농가 의무 사항을 잘 숙지하여 화상병 발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화상병 발생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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