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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캐롤타운 상점가’ 지정
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6일(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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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석전2리‘캐롤타운 상인회’에서 신청한‘캐롤타운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한‘칠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골목상권의 전문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상인회가 결성된 곳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면 칠곡군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을 갖게 되어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상인회에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동의 사업추진도 가능하다.
칠곡군은 지난해 8월「‘칠곡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고 이번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캐롤타운 상점가'를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더불어 지난해 12월 대경선 개통으로 캐롤타운 골목형상점가의 이용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공동체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상점가 지정이 완료된 상인회에는 공동마케팅 첫걸음 사업과 상인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054-979-6522)를 통하거나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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