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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면적직불금 ㏊당 100~205→136~215만원 인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4일(금)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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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소장 김명숙, 이하 성주농관원)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올해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를 ㏊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인상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등에 비대면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2월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이며,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관할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동계 작기의 대상품목 중 밀의 지급단가를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5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하계 대상 품목에 참깨, 들깨가 추가됐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계는 2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하계는 2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실제 논으로 이용하는 농지에 대상작물을 재배해야 하므로 대상농지, 대상작물 등 신청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과 관련해 신청, 교육, 제도 및 시스템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성주농관원 김명숙 소장은 “농업인들이 본인의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되는 농업인들은 빠짐없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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