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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사용 금지 권고
성주소방서, 각별한 주의 당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3일(목) 15:05
성주소방서(서장 김두형)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같은 사람들의 밀집 공간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넘어졌을 때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두형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은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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