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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3일(목)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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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난 20일부터 60억 규모로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 성주군에서 3억원, NH 농협성주군지부에서 2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역대 최대 6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업체별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최초 2년 취급 후 1년 단위로 연장)과 분할상환방식(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조례상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신청은 1월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접수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중부센터(구미지점) 및 관내 금융기관이다. 온라인(gbsinbo.c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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