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7 08:03: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농업
성주군, 농지 절·성토 사전신고 의무화
농지보호 위해 농지법 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월) 13:34
성주군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시행 2025.1.3)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 작업을 진행하려는 농업인들이 사전신고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주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해당 필지의 총면적) 1,000㎡이하 또는 높이(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지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인 만큼 모든 농업인들이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농지법 개정이 성주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054-930-63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