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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동차세 14억4천2백여만 원 부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9일(목)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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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지난 10일 지역 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4천2백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또한 2024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 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4)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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