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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활동 참여자 처우개선
칠곡군의회, 관련조례안 의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9일(목)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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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칠곡군은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활동 참여자에게 휴식공간과 물․간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에 실종자가 발생할 시 수색 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수색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군부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훈 의원은 “관내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며 “수색활동 참여자들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해 수색활동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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