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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0억7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8일(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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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지난 11일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납한 차량 및 6월에 일시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시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서 앞면에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 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며, 자동차세 관련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054-930-612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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