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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委 개최
선남5·벽진3개 지구 총 1,577필지 대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5일(목)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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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선남면 5개지구(용신2, 소학1, 소학2. 취곡2, 관화3지구) 및 벽진면 3개지구(매수1, 용암2, 자산1지구)로 총 8개 지구 1,577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경계가 결정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필지별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될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가치를 향상시키는 국비 전액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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