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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예방,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기억합시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1일(목) 16:17
↑↑ 고령소방서 홍보담당 김범준 소방교
ⓒ 경서신문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하고 국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순간의 올바른 대처가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된다. 그러므로 평소 화재예방을 생활화하고 화재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들은 공통적으로 화재 발생 시 미숙한 대처나 예방조치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대표적으로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원인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에 대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방시설의 작동을 일시 정지하여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러한 화재는 모두 초기 대처가 미흡하였거나 예방조치가 부족했을 때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화재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우리 주변의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 등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화목보일러, 아궁이등 화기를 취급하는 기구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집안의 소화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화재 발생 시에는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불이 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대피다. 연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낮은 자세로 기어가며 안전한 출구로 나가야 한다. 불이 난 장소에 남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셋째, 대피 후에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화재 없는 고령, 안전한 고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고령소방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화재 없는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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