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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벽진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07일(목)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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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은 통행인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성주읍 경계 ~ 가암2리부터 수촌삼거리를 거쳐 매수리~금수면 경계까지 이어지는 국도 30호선과 벽진초등학교 앞길, 벽진파출소 앞 사거리 등 주요 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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