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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용암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23일(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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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용암면은 지난 18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6개 리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매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도입배경, 긴급지원제도 기본개요,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경환 용암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려운 이웃 발굴에 앞장서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변 이웃을 살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주민호 용암면장은 “지역주민 중 행정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이장들의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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