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6 03:57: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이제 그만
성주소방서, 현장 구급대원 안전보장 주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11일(수) 10:55
ⓒ 경서신문
성주소방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노출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앞으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는 731건이다.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ㆍ외부 CCTV 설치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등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김두형 성주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생활 속 영웅들”이라며 “이제 영웅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다 함께 지켜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 가야산국립공원 법전리주차장 조성..  
㈜삼도이앤씨, 용암면 경로당에 재능기부..  
추위는 멀리, 온기는 가까이..  
성주군의회, 2025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다문화가정에 ‘안전선물꾸러미’ 전달..  
고령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대통령님! 여자도 UDU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3기 성과보고회..  
칠곡군, ‘친환경 에코 지팡이’ 500개 제작..  
칠곡군,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 성주군수배 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