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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배성도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 의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1일(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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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의회 배성도(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칠곡군의회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 지급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의 소급 지급 등이다.
배성도 의원은 “칠곡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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