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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농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정책·입법 지원 절실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10일(수) 10:01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30일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지역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감소, 서비스 및 인프라 축소,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촌 지역의 소외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인 지방세 감면 조항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귀농인 취득 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50%감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등 2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파격적인 정책 및 입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의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와 지역 사회의 협력, 청년층 유입 촉진, 정주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등 앞으로도 농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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