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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부동산 공인중개사 직무교육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교육 및 홍보 캠페인 추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5일(화)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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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지난 14일 칠곡군 향사아트센터에서 부동산 중개업무의 전문성 함양 및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는 집합교육으로 칠곡, 군위, 고령, 성주 권역 공인중개사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및 칠곡군지회와 함께 칠곡군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서는 주요 불법중개 행위 사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등 사례중심 교육과 최근 개정 법령 및 세법 관련 등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칠곡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중개관련 불법 행정처분 사례 및 지침 전달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지난 5월 경상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사항 중 불법 컨설팅 금지, 임대차 거래시 확정일자, 세금체납 여부 고지 유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명기 등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군 차원에서도 각종 중개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거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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