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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참여 확대. 정희용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3건 발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25일(화) 15:50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18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투표율은 19대 대선(2017년) 55.9%, 21대 총선(2020년) 63.9%, 20대 대선(2022년) 70.7%로 투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선거별 전체인구 투표율(19대 대선77.2%, 21대 총선66.2%, 20대 대선77.1%)과 비교하면 여전히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투표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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