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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5억3천만원 부과 고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8일(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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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지난 12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지방교육세가 30% 추가된다.
또한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세액 경감 혜택이 있으며,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그 외 세액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고지서 뒷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시 고지서 납부 및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가상계좌, 인터넷, ARS(전국공통 142211) 등 다양한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서 앞면에 쉽게 안내하고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가상계좌 번호를 큰 글씨로 인쇄되도록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며, 2기분 자동차세 선납 신청도 이 달 말까지 가능하니 하반기 세액을 미리 납부 원하시면 군청 재무과(☏054-930-6122)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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