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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선남면농지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8일(화)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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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12일 선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7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다. 선남면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위원회에서는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가 올바르게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관리 및 심사함으로써 농지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라며 선남면에서도 올바른 농업경영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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