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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기분 자동차세 61억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8일(화)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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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1천779건에 61억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7∼7.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ARS(1422-11)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칠곡군의 귀중한 재원인 자동차세의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면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세무행정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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