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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제증명 수수료 면제
경북도,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개정 나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5일(수) 13:46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이 6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다자녀 가구도 적용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경우)를 양육하는 가구다.

한편, 경상북도는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업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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