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17:34: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경북도, 개식용 종식에 행정력 총동원
개식용 종식 TF 구성, 시군·육견생산자단체 점검회의 등
기존 영업자 5월7일까지 신고, 8월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10일(금) 10:47
경상북도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되며, 기존 업자들은 이 달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5월 기준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208개소, 도축유통업소는 59개소, 식당은 118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만약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식용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농축산유통국장을 팀장으로 육견농장, 도축 및 유통, 식품접객 담당부서로 구성된 개식용 종식 TF를 구성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부단체장 회의, 홍보물 배부,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을 통해 개식용종식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신고마감 기한을 앞두고 도내 업종별 담당부서, 시군 공무원, 육견생산자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식용 종식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신고 추진상황, 현장 애로점과 육견사육농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개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별법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도에서도 기존 업자들의 전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후속조치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