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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본격 시행
농어촌公 성주지사, 1호 가입자 매월 50만원 수령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9일(화) 14:57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돈문)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중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을 이양해야 한다.

이양방법은 매도 또는 조건부임대이며, 매도일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조건부임대는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2만원)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단, 농지 매도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는(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한다.

성주지사에 따르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첫 번째 가입자가 매달 50만7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신청자는 만 78세로 10,153㎡의 농지 5필지를 이양하고 만 84세까지 7년간 총 4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됐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더 많은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관련한 문의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054-930-0700)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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