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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로 교원 사기 높인다
고령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 위촉 및 연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3일(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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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호상)은 지난달 28일 고령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2024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촉식 및 연수회를 가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로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교권 침해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구를‘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한다.
고령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고령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령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그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총 13명을 위촉해 안정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 후 경산교육지원청 행복거점센터 박준석 변호사의 법령에 대한 안내와 이에 근거한 연수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차질 없는 준비와 전문성 강화를 가질 수 있었다.
김호상 교육장은 “먼저 어려운 자리를 맡아 주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권 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안이 있을 시 교권 침해 및 교육 분쟁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구로서 역할과 운영을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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