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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7일(수) 14:02
성주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상담제는 의견제출 기간인 3.19∼4.8일까지 기간 중 총 5회 실시한다.

3.28일 성주읍·대가면을 시작으로 3.29일 선남면·가천면·월항면, 4월2일 수륜면, 4월4일 초전면, 4월5일에는 용암면·금수면·벽진면 순으로 진행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군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면 직접 대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4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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