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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내 ‘경작금지’ 고령군 운수면, 팻말 설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1일(목) 10:55
고령군 운수면에서는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 불법 경작에 대해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운수면 운산리∼법리∼유리 약 5km에 이르는 하천·제방, 대평리 약 3km에 이르는 군도 8호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경작해 하천·제방, 도로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농작물 등에 경작금지 팻말을 설치함으로써 하천·도로 등이 무단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이번 안내판 설치는 경관 정비를 위해 추진했다.

‘경작금지’ 팻말 설치 후 적발된 불법 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경작금지 지도, 경작물 철거 등으로 불법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최희준 운수면장은 “이번 하천·제방, 도로변 등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자에 대한 경작금지 팻말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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