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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 모집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화) 15:51
칠곡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천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서 독립생계 유지 등인 경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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