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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
6억2천만원 예산투입, 2.21∼3.22일까지 신청받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화)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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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군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21∼3.22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은 올해 6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30동, 비주택(창고, 축사) 20동, 주택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 범위로 예산이 남으면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일수록 선 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가구에 해당하면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창고와 축사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경우 이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천만원, 일반가구의 경우 1동당 300만원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예산이 남으면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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