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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2.1∼2.29 비대면 신청, 3.4∼4.30 방문 신청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7일(수) 15:01
고령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비대면·방문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대상자 가운데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급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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