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성실납세자 확실히 지원
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3일(화) 15:39
|
경상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 28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하고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경북도는 올해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태어난 김에 기부 일주를 해볼까.. |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지도자 교육.. |
㈜다산주철, 경북도 산업평화대상 동상 수상.. |
㈜윤진조경견설, 고령군 다산면에 선풍기 기탁.. |
고령군평생교육지도자 심화과정 개강.. |
‘왼발박사’ 이범식 박사, 고령군 방문.. |
고령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고령군, 마늘 생산자 교육 실시.. |
고령딸기, 라이브커머스 첫 도전.. |
고령군 덕곡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
고령군 개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클린케어’ 운영.. |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연결한다.. |
경북 무형유산 김은동 제와장 출판기념회.. |
고령군, 청렴 스마트골든벨 개최.. |
고령 운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