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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공무원노조’최초 단체협약 체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9일(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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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달 27일 ‘칠곡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노측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 실무교섭과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2022년 칠곡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초 체결되어 노사 화합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조건 개선 △직원 후생복지 향상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조치 △통합당직제 시행 △근무시간 면제자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3장 10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성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신 교섭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며 “군정 동반자로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 향상, 직원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협약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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