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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 설명
내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제도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8일(목) 09:46
고령군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2월 27일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군은 계획관리지역 49.9㎢ 가운데 약 29.0㎢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형’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를 위한 ‘산업형’ ▲그 외 최소한의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일반형’으로 구분해 주거 및 공장 등 상충되는 기능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12월 22일까지 주민열람 및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12월 27일 14시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여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장래의 난개발에 대응하고 주민참여형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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