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01:35: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정치
인공지능 기술활용 무분별한 선거운동 규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7일(수) 15:21
ⓒ 경서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선거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들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치며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제27호 법률(결의안 포함)이 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선거기간 중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건전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면서 “이제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분별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