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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0억3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0일(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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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7월1일 이후 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 연납 또는 3월, 6월, 9월 등에 이미 자동차세를 분기납한 경우나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6월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이 달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 (080-050-6000),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54-930-6124)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됨에 따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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