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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든든해졌다
다자녀·생업용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등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0일(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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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27억 원 증액한 93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올해 월 162만1천 원에서 내년 월 183만4백 원으로 21만3천 원(13.16%) 인상 예정이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발맞춰 고령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고령군 거주자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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