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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열람 실시
내년 1월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제도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07일(목) 10:11
고령군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오는 12월 22일까지 고령군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본 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고령군은 계획관리지역 49.9㎢ 중 약 29㎢를 주거형·산업형·일반형으로 유형을 구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유형별 목적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이 있으며, 인센티브 항목 충족 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참여형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

고령군은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12월 22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8개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내 잠재적인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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