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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 농지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9일(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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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23일 선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3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올해로 운영 2년째를 맞는 선남면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이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4건 5필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배한수 선남부면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방지 및 경자유전 원칙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농업경영체계 확립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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