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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소방사범 형사처벌 강화
구급대원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 엄중처벌 주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1일(화)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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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범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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