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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소방사범 형사처벌 강화
구급대원 폭행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 폭행에 대해 엄중처벌 주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21일(화) 15:52
ⓒ 경서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폭행에 대하여 엄중 처벌 등 피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범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현황은 △2021년 10명 △2022년 14명 △2023년 11명(9월30일 기준)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벌(제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북도 구급대원 폭행사범 35명 중 8명은 기소유예,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주로 주취자에 의한 범행으로 작량감경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이는 구급대원 폭행근절이 안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하여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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