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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가천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지투기 근절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1월 15일(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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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 가천면은 지난 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3년 제9회 가천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성주군 연접 시·군(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난희 가천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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