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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소각장 갈등 2차전 돌입?
고령 대책위, 사업자 행정심판 청구에 비판
대책위, 법률전문가 등 포함 연대조직 구성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9일(목)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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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744-2번지 일대에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H산업이 최근 고령군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에 대한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지난 12일 반대 대책위(위원장 곽상수, 이하 대책위)는 고령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반대 입장을 재천명해 이 사업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들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배부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쌍림면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H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폭파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과 농산물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H산업은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석산개발을 한 부지에 하루 90톤을 소각하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특히 소각 폐기물의 종류인 폐섬유,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은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쌍림면과 대가야읍 주민들이 암 발생 등으로 생존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책위는 또 “우리는 타 지역의 쓰레기를 태우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산리 고분군과 함께 평화로운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지키며 살고 싶다”고 강조하고, 이 사업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쌍림면대책위는 최근 새로이 조직을 정비하고 고령군대책위와 함께 환경단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연대조직을 구성해 반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쌍림면 안림리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과 관련 고령군은 지난 7월 H산업 측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 부적합 통보를 했으며, 이에 H산업 측은 지난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적합 통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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