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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가야산국립공원, 10.21∼11.12일까지 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9일(목) 11:05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점현)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공원자원보호와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10.21∼11.1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절별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여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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