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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 생활화를
고령군, 주민 홍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연중 단속 강화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7일(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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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하고 청결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적극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생활화’를 안내 및 홍보해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일요일 및 공휴일(설·추석 연휴 포함)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또한 시장통로에서 장날(4일·9일)은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우므로 일요일 및 공휴일 전날과 장날(4일·9일) 전날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재활용품은 월·수요일 및 투명PET병을 분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배출 요일 및 시간) 준수를 위해 읍·면 이장회의 안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식지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규격 봉투 생활쓰레기 이제 그만’ 등 남들도 배출하는 비규격 봉투가 아닌 ‘나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적극 사용’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나부터 적극 실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하는 등 배출장소를 청결히 하고 고령의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생활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 분위기 조성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깨끗한 정주 요건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특히 읍·면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 주·야간 순찰 강화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소각 등을 연중 수시 단속하고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적발 시 경미한 사항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배출장소는 생활쓰레기 집하장 또는 투기 장소가 아닌 군민들의 거리 생활공간이고 동시에 더불어 지내야 할 장소이므로 배출장소가 더럽고 지저분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의 어려운 점과 군민들의 거리생활공간이 피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생활쓰레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거와 고령의 깨끗한 정주여건 및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은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들의 성숙한 주민의식·참여의식·주인의식으로 적극적인 동참 및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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