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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 농지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9일(화)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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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1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제1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선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위원회에서는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김홍식 선남면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가 올바르게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관리 및 심사함으로써 농지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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